게임산업진흥에 관한 …
제33조의2(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제2절 게임물의 유통 및 표시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장 영업질서 확립제2절 게임물의 유통 및 표시

제33조의2(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게임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법원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게임물 이용자가 입은 피해 규모

3.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게임물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5.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6. 게임물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