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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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4(등급분류기관의 지정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급분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에서 부적정판정을 받은 경우
4. 제24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