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
제24조의3(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제4장 등급분류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등급분류

제24조의3(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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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등급분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20.12.8, 2025.4.8>

1.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제22조제4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한 경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할 것

1의2. 제21조의10제2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과가 입력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직권에 의한 등급분류 결정 또는 등급분류 결과의 취소를 한 경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할 것

2. 게임물 등급별 등급분류 신청 현황, 등급분류 결정과 등급분류 거부결정 현황ㆍ근거 및 게임물별 등급분류 소요기간 등이 포함된 연도별 활동 보고서를 매년 2월 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할 것

3. 등급분류기관의 임직원은 매년 20시간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실시하는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

4. 등급분류 및 등급 재분류 업무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 회의록을 작성할 것

5. 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자료요청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를 것

2025. 10. 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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