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
제21조의11(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제4장 등급분류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등급분류

제21조의11(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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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11(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등급분류 시스템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등급분류를 할 것

2.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와 관련된 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의 자료 요구에 따를 것

3. 그 밖에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