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
제19조(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제4장 등급분류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등급분류

제19조(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9.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게임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위원회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정ㆍ개정안 등을 20일 이상 관보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그 규정을 제정ㆍ개정 등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ㆍ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10. 9.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19조(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①위원회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정ㆍ개정안 등을 20일 이상 관보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그 규정을 제정ㆍ개정 등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ㆍ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②위원회는 제21조제7항에제21조제10항에 따라 등급분류의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 비영리단체, 학계 또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3.5.22, 2023.8.8, 2025.4.8>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0597@2025-10-09

제19조(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①위원회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정ㆍ개정안 등을 20일 이상 관보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그 규정을 제정ㆍ개정 등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ㆍ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②위원회는 제21조제10항에 따라 등급분류의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 비영리단체, 학계 또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3.5.22, 2023.8.8, 202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