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
제17조(감사)제4장 등급분류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등급분류

제17조(감사)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7조(감사)

①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13.5.22>

②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며,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3.5.22>

③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