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
제1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제4장 등급분류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등급분류

제1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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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3.5.22>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분류신청 등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이하 이 조에서 "신청"이라 한다)한 사항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신청한 사항

3.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가 신청한 사항

②신청을 한 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2023.8.8>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