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
제12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제3장 게임문화의 진흥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장 게임문화의 진흥

제12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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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

①정부는 건전한 게임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1. 게임과몰입이나 사행성ㆍ폭력성ㆍ선정성 조장 등 게임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시행

2. 게임문화 체험시설 또는 상담ㆍ교육시설 등 공공목적의 게임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3. 건전한 게임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의 게임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21조제2항제4호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외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추진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