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
제12조의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제3장 게임문화의 진흥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장 게임문화의 진흥

제12조의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2025-04-08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2조의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①정부는 게임과몰입이나 게임물의 사행성ㆍ선정성ㆍ폭력성 등(이하 "게임과몰입등"이라 한다)의 예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 게임과몰입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게임과몰입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의 개발

3.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활동의 시행

4.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5.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의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과몰입 예방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관련 법인 및 단체, 게임물 관련사업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④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을 위해 제1항에서 정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