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
제5조(수산인의 날)제1장 총칙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장 총칙

제5조(수산인의 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조(수산인의 날)

① 수산업ㆍ어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일을 수산인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