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수산업 경영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7농수산물유통안정법제12조 유통명령 이행자… 다른 법령해양생태계법제49조 해양생태계보전… 다른 법령어촌ㆍ어항법제27조 어항시설의 매각… 다른 법령접경지역법제25조 농림ㆍ해양ㆍ수… 다른 법령해양환경관리법제19조 해양환경개선부… 다른 법령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제22조 공매납입금 등의… 다른 법령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제23조 권한의 위임 등 다른 법령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5조수산물의 수출 진흥 다음 조 제47조기금의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