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
제24조(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ㆍ시설현대화 촉진)제3장 수산업 발전 기반 및 환경 조성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장 수산업 발전 기반 및 환경 조성

제24조(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ㆍ시설현대화 촉진)

2025-01-01 시행분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4조(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ㆍ시설현대화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산기자재산업 등을 육성하고 기계화ㆍ시설현대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