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관련 행정조직의 정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개선과 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다음 조 제12조생산단계의 수산물 안전성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