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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2026-10-08 시행분 기준 2026. 5. 12. 시행 · 일부개정 제21090호 조문 55 문화체육관광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9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9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4조 도서관의 구분개정2026. 10. 29. 시행 예정
  2. 제11조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개정2026. 10. 29. 시행 예정
  3. 제12조 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개정2026. 10. 29. 시행 예정
  4. 제13조 위원의 해촉개정2026. 10. 29. 시행 예정
  5. 제36조 등록 등개정2026. 10. 29. 시행 예정
  6. 제21조 도서관자료의 납본개정2026. 12. 3. 시행 예정
  7. 제22조의2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신설2026. 12. 3. 시행 예정
  8. 제22조의3 보상금 환수 등신설2026. 12. 3. 시행 예정
  9. 제54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신설2026. 12. 3. 시행 예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기본이념문제 1
    3. 제3조정의
    4. 제4조도서관의 구분예고
    5.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6. 제6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7. 제7조도서관의 책무
    8. 제8조도서관의 협력 등
    9. 제9조적용범위
    10.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예고
    2. 제12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예고
    3. 제13조위원의 해촉예고
    4. 제1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5.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6. 제16조재원의 조달
    7. 제17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8. 제18조도서관 관련 단체의 설립
    1. 제19조국립중앙도서관의 설치 등
    2. 제20조업무
    3.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예고
    4. 제22조온라인 자료의 수집
    5. 제23조국제표준자료번호
    6. 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1. 제25조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2. 제26조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
      3. 제27조광역대표도서관의 건립비 등 보조
      4. 제28조광역대표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출
      1.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2. 제30조국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협의
      3. 제31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4. 제32조공공도서관의 업무
      5. 제33조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6.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7. 제35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1. 제36조등록 등예고
      2. 제37조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
      3. 제38조등록의 취소 등
    1. 제39조대학도서관의 설치 등
    2. 제40조학교도서관의 설치 등
    3. 제41조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설치 등
    1. 제42조도서관의 날
    2. 제43조사서
    3. 제44조자격취소
    4. 제45조도서관 인력ㆍ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5. 제46조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6. 제47조금전 등의 기부
    1. 제48조이용료
    2. 제49조보고 등
    3. 제50조청문
    4.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5. 제5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6. 제53조도서관의 해외 보급 지원
    7. 제54조국회 보고
    1. 제55조과태료
부칙 5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090호, 2025. 11.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5호다목 및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광역대표도서관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광역대표도서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0834호, 2025. 3. 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92호, 2023. 8. 8.>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63호, 2022. 1.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8547호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 제1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47호, 2021. 12.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도서관 폐관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공도서관의 폐관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 후 등록하지 아니한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사립 공공도서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도서관위원회로 본다.
제6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광역도서관위원회로 본다.
제7조(도서관협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8029호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협회등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본다.
제8조(행정처분 등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8029호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 등의 행정기관이 행한 등록,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회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2조"를 "제3조"로 한다.
②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제6조제2항"을 "제43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2조"를 "제11조"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국가도서관위원회"로 한다.
③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다목 중 "제2조제1호"를 "제3조제1호"로 한다.
④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4호 중 "제18조"를 "제19조"로 한다.
⑤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중 "제2조제1호"를 "제3조제1호"로 한다.
⑥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조제4호가목"을 "제4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2조제4호"를 "제4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9조 중 "제31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2조"를 각각 "제11조"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각각 "국가도서관위원회"로 한다.
⑦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2조"를 "제3조"로 한다.
⑧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8조"를 "제19조"로 한다.
⑨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8항 중 "제20조의2"를 "제22조"로 한다.
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5항 중 "제30조제1항"을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259조 중 "제5조제3항(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한정한다), 제6조제1항, 제31조제1항 전단, 제33조 및 제40조제2항 전단"을 "제36조(사립 공공도서관에 한정한다), 제45조제1항ㆍ제4항(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한정한다) 및 제48조"로 한다.
⑪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1호 중 "제31조"를 "제36조"로 한다.
⑫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제21조"를 "제23조"로 한다.
⑬ 법률 제18382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5항 중 "제2조"를 "제3조"로 한다.
제22조제6항 중 "제2조제4호"를 "제4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⑭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제6조제2항"을 "제43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38조"를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서관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6. 5. 12.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위원장 및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신청 주체에서 ‘개인’을 삭제하고 ‘출판업체’를 추가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며, 광역대표도서관을 시ㆍ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해당 도서관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위탁 대상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삭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