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9조(적용범위)제1장 총칙

법령 도서관법 제1장 총칙

제9조(적용범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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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적용범위) 이 법은 정보관ㆍ정보원ㆍ정보센터ㆍ자료센터ㆍ자료실ㆍ지식센터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25. 9. 2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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