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적용범위) 이 법은 정보관ㆍ정보원ㆍ정보센터ㆍ자료센터ㆍ자료실ㆍ지식센터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조 정의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조도서관의 협력 등 다음 조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