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7조(도서관의 책무)제1장 총칙

법령 도서관법 제1장 총칙

제7조(도서관의 책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9.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서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도서관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하고 정보이용ㆍ교양습득ㆍ학습활동ㆍ조사연구ㆍ평생학습ㆍ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은 국민이 신체적ㆍ지역적ㆍ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③ 도서관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 구축

2. 평생학습 및 문화 프로그램의 확충ㆍ제공

3.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치

4. 다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5. 그 밖에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