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6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제1장 총칙

법령 도서관법 제1장 총칙

제6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2026-10-29 시행분 기준 2025. 9.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의 확충ㆍ제공 및 공동 활용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편의시설의 확충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