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50조(청문)제7장 보칙

법령 도서관법 제7장 보칙

제50조(청문)

현행 (2026-10-29) 2025. 9.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0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2. 제44조에 따라 사서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