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47조(금전 등의 기부)제6장 도서관 인력ㆍ시설 등

법령 도서관법 제6장 도서관 인력ㆍ시설 등

제47조(금전 등의 기부)

2026-10-29 시행분 기준 2025. 9.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7조(금전 등의 기부)

①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 및 접수의 절차, 관리ㆍ운영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