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44조(자격취소)제6장 도서관 인력ㆍ시설 등

법령 도서관법 제6장 도서관 인력ㆍ시설 등

제44조(자격취소)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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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43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2025. 9. 2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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