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42조(도서관의 날)제6장 도서관 인력ㆍ시설 등

법령 도서관법 제6장 도서관 인력ㆍ시설 등

제42조(도서관의 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9.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2조(도서관의 날)

① 도서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정하며, 도서관의 날부터 1주간을 도서관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