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35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제2절 국ㆍ공립 및 사립 공공도서관

법령 도서관법 제4장 공공도서관제2절 국ㆍ공립 및 사립 공공도서관

제35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9.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서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립 공공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