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35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제2절 국ㆍ공립 및 사립 공공도서관

법령 도서관법 제4장 공공도서관제2절 국ㆍ공립 및 사립 공공도서관

제35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현행 (2026-10-29) 2025. 9.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5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① 국가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비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립 공공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