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31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제2절 국ㆍ공립 및 사립 공공도서관

법령 도서관법 제4장 공공도서관제2절 국ㆍ공립 및 사립 공공도서관

제31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9.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1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공공도서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