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26조(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제1절 광역대표도서관

법령 도서관법 제4장 공공도서관제1절 광역대표도서관

제26조(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9.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서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광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2. 시ㆍ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3. 지역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4. 지역도서관 업무 및 운영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지역도서관의 자료수집 활동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관리

6. 지역도서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7.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 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8. 그 밖에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