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026-10-29)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2조의3(보상금 환수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1조제4항 또는 제22조제5항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부정청구등을 한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2026. 12. 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