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22조의3(보상금 환수 등)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

법령 도서관법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

제22조의3(보상금 환수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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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보상금 환수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1조제4항 또는 제22조제5항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부정청구등을 한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2026. 12. 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