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22조의2(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

법령 도서관법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

제22조의2(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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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도서관자료 및 온라인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납본ㆍ수집 대상 자료의 선정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납본 제외 및 부수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보상 기준, 보상의 적정성 및 보상금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 12. 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