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17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제2장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법령 도서관법 제2장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7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9.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서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이하 "지역도서관"이라 한다)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를 둔다.

② 광역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역도서관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도서관 정책을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광역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