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16조(재원의 조달)제2장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법령 도서관법 제2장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재원의 조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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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재원의 조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2025. 9. 2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