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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 및 연구를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부동산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12.8>
2024. 8. 2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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