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부동산공시법제22조 ③ 상위이 법령제5조 ① ③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부동산공시법제22조 비주거용 집합부… 위임부동산공시법 시행규칙제29조 비주거용 집합부…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학개론 · 부동산 감정평가론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공시 이전 조제65조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 다음 조 제67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