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2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 의뢰기관)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란 부동산원을 말한다. <개정 2020.12.8>
2024. 8. 20. 시행분 (참고)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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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 의뢰기관)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란 부동산원을 말한다. <개정 2020.12.8>
2024. 8. 2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