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
제51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사항)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제51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사항)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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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사항)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목

2. 용도지역

3. 도로 상황

4. 그 밖에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공시에 필요한 사항

2024. 8. 2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