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
제50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방법)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제50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방법)

2024-08-07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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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방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공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의 개요

2.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열람방법

3. 이의신청의 기간ㆍ절차 및 방법

②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이의신청기간 등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024. 8. 2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