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
제38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공시)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제38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공시)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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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공시)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해 9월 30일까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조사기준일 및 개별주택가격의 열람방법 등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이의신청의 기간ㆍ절차 및 방법

③ 개별주택가격의 공시방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024. 8. 2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