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
제33조(개별주택가격의 공시사항)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제33조(개별주택가격의 공시사항)

2015-11-19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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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개별주택가격의 공시사항) 법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별주택의 용도 및 면적

2. 그 밖에 개별주택가격 공시에 필요한 사항

2024. 8. 2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