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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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 법 제1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목
2. 용도지역
3. 도로 상황
4. 그 밖에 표준주택가격 공시에 필요한 사항
2024. 8. 20. 시행분 (참고)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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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 법 제1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목
2. 용도지역
3. 도로 상황
4. 그 밖에 표준주택가격 공시에 필요한 사항
2024. 8. 2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