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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검증을 실시하는 감정평가법인등) 법 제1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2020.10.8>
2024. 8. 2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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