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
제65조(벌금)제4장 벌칙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벌칙

제65조(벌금)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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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벌금)

① 제1조의2제1항에서 정한 경계표지 또는 건물번호표지를 파손,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건축사 또는 측량기술자가 제56조제2항에서 정한 평면도에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적었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3. 9. 2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