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
제58조(신청의무의 승계)제3장 구분건물의 건축물대장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장 구분건물의 건축물대장

제58조(신청의무의 승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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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신청의무의 승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전 소유자가 하여야 할 제56조와 제57조제1항의 등록신청은 소유자가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소유자가 하여야 한다.

2023. 9. 2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