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
제42조의2(결의취소의 소)제5절 규약 및 집회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제5절 규약 및 집회

제42조의2(결의취소의 소)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3. 9.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2조의2(결의취소의 소)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2.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