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
제31조(집회의 권한)제5절 규약 및 집회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제5절 규약 및 집회

제31조(집회의 권한)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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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집회의 권한) 관리단의 사무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행한다.

2023. 9. 2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