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
제24조의2(임시관리인의 선임 등)제4절 관리단 및 관리단의 기관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제4절 관리단 및 관리단의 기관

제24조의2(임시관리인의 선임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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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임시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시관리인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인 선임을 위하여 관리단집회 또는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임시관리인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제24조제3항에 따라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로 하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규약으로 정한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

2023. 9. 2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