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3조의2(관리단의 의무)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한다.
2023. 9. 2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제4절 관리단 및 관리단의 기관
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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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관리단의 의무)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한다.
2023. 9. 2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