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①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제12조에 규정된 비율에 따른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2조 ←①이 법령제3조 ③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부동산등기규칙제46조 첨부정보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다음 조 제22조「민법」 제267조의 적용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