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건물의 대지 또는 공용부분 외의 부속시설(이들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을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 및 부속시설에 관하여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2.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15조이 법령제15조의2이 법령제16조이 법령제17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다음 조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