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
제18조(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제2절 공용부분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제2절 공용부분

제18조(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2025-07-07 시행분 기준 2023. 9.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집합건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