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
제10장 보칙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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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장 보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관한 사무

2.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한 사무

3.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무

4. 제24조에 따른 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무

5. 제50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에 관한 사무

6. 제62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사무

7.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

제117조(규제의 재검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경쟁입찰: 2014년 1월 1일

2. 삭제<2016.12.30>

3. 삭제<2016.12.30>

4. 삭제<2016.12.30>

5. 삭제<2016.12.30>

6.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014년 1월 1일

제1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및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법 제27조제1항제7호 및 제3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5.12.31, 2016.9.2>

1. 제42조제7항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심사위원회

2. 제43조제8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3.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